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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시급 알아보고 정확히 받아요~





매해 경제 물가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같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번 2018 최저시급은 2017년에

비해 16%나 상승하였는데요.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2018년

최저 시급은 1060원 가량 상승한 7530원

입니다.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18년에는

실업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한 부분입니다.



2018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용의

부담을 가진 고용측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축소한다는 등의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인상으로 해고를 통보했을 경우

이때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월급 역시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8년 최저월급은 2018 최저시급X209

시간, 즉 7530X209=1,573,700원

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 최저시급을 알게되었으니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우면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쉬는 유급휴일에 받는것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인데요.

1주일동안 근로일을 개근한 상태에서 4주동안

을 평균으로 내어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근무시간X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후 2-3일정도 경과하면 근로감독관

이 주휴수당 미지급 조사를 나오게되는데요.

그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주휴수당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

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셔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시급, 하루 근무시간,

출근 일자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업주를 처벌하기 용의

하기 때문에 근로 시작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주휴수당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못하는

분들도 많고 아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용자에게

쉽게 받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2018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합당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이며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더더욱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근무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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